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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고양시 - 관할 구역 내에 습지보호지역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작성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2-0144
  • 회신일자2022-10-28
1. 질의요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4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서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5호나목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2 제5호에서는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에 따른 유역환경청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환경청을 말하며, 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함)을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습지보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내륙습지(각주: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하며(「습지보전법」 제2조제2호), 이하 같음.)보호지역(각주: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대상으로 그 수임 업무와 관련되는 범위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안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지?(각주: 특정 습지보호지역에 있어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습지보전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과 관련하여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세부내용이 있는지 여부 및 수립할 내용이 있을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논외로 함.  )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수임 업무와 관련되는 범위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안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이유
  재난안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 생명보호, 재난예방, 피해 대응 복구 계획 수립·시행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서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법 제23조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확정하고(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하며(제2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해야 한다(제3항 전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공공단체 등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안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체 집행계획을 작성·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재난안전법 제24조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받아 종합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연혁적으로는 구 「재난관리법」(각주: 1995. 7. 18. 법률 제4950호로 제정되어 1995. 7. 18.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 국가,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및 지방행정기관등의 장 등이 각각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제3조)하였다가, 재난관리조직의 체계화, 재난예방태세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각주: 1996. 11. 11. 의안번호 150267호로 발의된 재난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1997. 8. 30. 법률 제5404호로 해당 법률을 전부개정하면서 국가, 시·도 및 시·군·구의 재난관리계획의 단계적 수립과 그 절차 등 계획 수립체계를 확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체계와 그 입법연혁을 종합할 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재난안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습지보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내륙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그 수임 업무와 관련되는 범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재난안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륙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5호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에서 지방환경관서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제출하도록 한 것이 아무런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내륙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내용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습지보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내륙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그 수임 업무와 관련되는 범위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안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 (생  략)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생  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생  략)
  6. ~ 12. (생  략)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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