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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일반재산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요건 중 “인접한 토지”의 의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 관련)
  • 안건번호22-0100
  • 회신일자2022-09-08
1.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서는 일반재산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는 해당 재산에 물리적으로 경계가 닿아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지?
2. 회답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는 해당 재산에 물리적으로 경계가 닿아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3. 이유
   먼저,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접(隣接)”이란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고, 해당 규정의 취지가 처분대상 토지와 그에 인접한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을 일정한 자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재산 지명경쟁 처분 요건으로서의 “인접한 토지”는 처분대상 재산에 물리적으로 경계가 맞닿아 있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고 할 것인바, 이러한 예외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접한 토지”도 처분대상 재산에 물리적으로 경계가 닿아 있는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는 일반경쟁에 대한 예외로서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지명경쟁은 지명된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만약 같은 규정에서 “인접한 토지”의 의미를 경계가 맞닿은 토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는다면, 처분 대상 재산의 경계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를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는 해당 재산에 물리적으로 경계가 닿아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
  국유재산법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농경지의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③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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