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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2-0121
  • 회신일자2022-04-06
1. 질의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 함) 제67조제1항에서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함)에서 결정(각주: 해양사고심판법상 결정으로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결정(제15조제5항), 심판의 분리 또는 병합 결정(제24조제4항), 사건의 이송 결정(제25조제1항), 관할 이전의 결정(제26조제2항),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에 대한 결정(제39조의2제2항), 약식심판 청구에 대한 정식심판 결정(제41조의3제3항) 등이 있음)을 받은 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행정사의 종류 중 하나로 해사행정사를 규정하면서 해사행정사의 업무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함)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각주: 해양사고심판법 제28조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가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해사행정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어 행정안전부 및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는바, 행정안전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러한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해사행정사는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제4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제4호에서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그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등을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행정사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각주: 해양사고심판법 제39조에 따라 심판의 대상이 된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관이 해양사고 관련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며(해양사고심판법 제2조제3호), 이하 같음 )나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청구․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해사행정사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해양사고심판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중앙심판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심판변론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이 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청구․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은 해양사고심판 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심판변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하여 규정한 것이지 「행정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까지 심판변론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해양사고심판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서는 조사관(각주: 해양사고심판법 제16조에 따라 각급 심판원에 두는 수석조사관 및 조사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와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서식을 각각 달리 규정(각주: 해양사고심판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따르고,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0호의7서식에 따름(해양사고심판법 시행규칙 제21조의5 참조))하면서,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사유에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 결정,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사유에 어떤 내용을 적을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조사관 외의 자가 지방심판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것이 특별히 심판변론인만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에 따른 행정사 제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같이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는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별도의 자격제도이고(각주: 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443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해사행정사의 자격시험과목으로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및 해양사고심판법을 규정하여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심판법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바, 해사행정사도 해양사고심판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행정사 제도의 취지 및 행정사법령에 해사행정사의 종류를 별도로 규정한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만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해양사고심판에 관해서는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다른 법률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각주: 법제처 2017. 8. 2. 회신 17-0225 해석례 참조)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심판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해사행정사의 업무로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함)의 업무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 무의미한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사행정사는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① 심판변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심판관 및 조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사 관련 법률자문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 관련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①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라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청구․진술 등의 대리
  2. (생  략)
  ②․③ (생  략)
제67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8조(이의신청의 절차) ①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 7.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생  략)
  2.․3. (생  략)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 7. (생  략)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과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3.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