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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환경부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 안건번호22-0099
  • 회신일자2022-04-26
1. 질의요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65)에 따른 1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시설(각주: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서 같은 법 제28조 전단 및 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각주: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배출하려는 자가 같은 조 후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각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생태독성(TU)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9호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9)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환경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생태독성(TU)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이유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13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제2호나목9)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중 생태독성(TU)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 1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 2 이하로 정하면서, 같은 목 9) 비고 제9호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생태독성(TU)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9호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함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각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등을 배출하는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입제외 허가는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각주: 법제처 2016. 8. 8. 회신 16-0376 해석례 참조),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농도가 낮은 하수는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각주: 1999. 2. 8. 법률 제5868호로 일부개정된 「하수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므로, 예외적으로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폐수의 경우 해당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쳐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부합해야(각주: 법제처 2016. 8. 8. 회신 16-0376 해석례 참조) 할 것인바, 같은 법 제28조의 문언 및 같은 조에 따른 유입제외 허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으려는 자가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기 위해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65)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 비고 제5호에 따라 같은 목 2)에 따른 생태독성(TU)의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1차 전지 및 축전지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항목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 비고 제5호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생태독성(TU)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규정인바, 이 사안과 같이 폐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는 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생태독성(TU)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 ⑨ (생  략)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1. (생  략)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  략)
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1) ∼ 8) (생  략)

  9)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생태독성 외 생략)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비고
  1. ∼ 8. (생  략)
  9.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ㆍ2. (생  략)
  ② (생  략)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ㆍ3.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①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3.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③ㆍ④ (생  략)
[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1) (생  략)
   2)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물질
(SS)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총대장균군수
(개/㎖)
생태
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
Ⅰ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Ⅱ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Ⅲ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Ⅳ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비고
    1. ~ 4. (생  략)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이하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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