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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2-0044
  • 회신일자2022-06-23
1. 질의요지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질의배경

  경상남도는 민원인이 제기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민원처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는 해당 규정의 취지 및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민원처리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살펴보면,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제1호),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제4호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제4호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등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항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영 제26조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로 다수인관련민원을 종결처리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민원처리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원처리법 제35조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그 결정 이유와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밝히도록 하고 있으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장이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러한 같은 법 제35조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에도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한 것을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이의신청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제1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에 해당하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체계는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어서 상위규범과 하위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하고,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그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례 참조 ), 만약 민원처리법 제34조제1항 각 호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은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법률에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상에 대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게 되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에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와 별도로 같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서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운영하고 그 심의 결과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호의 규정 형식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민원처리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심의 사항 중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항과 심의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 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