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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 안건번호22-0014
  • 회신일자2022-07-15
1. 질의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9조의2에서는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같은 법 제39조의3에서는 재생사업지구 지정 고시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의16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함)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그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지정이 의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와 같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규정방식,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은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각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와 달리,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에 대한 판단, 그에 따른 지정 기간의 결정, 사전 심의 절차(각주: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함) 등을 거칠 필요 없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특별히 각각의 제도를 연계한 것이므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에 대한 판단, 지정 기간의 결정, 사전 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은 이 사안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ㆍ고시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1960년대 경제개발을 위해 조성되었으나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노후화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에 대하여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하여 도입(각주: 2009. 12. 29. 법률 제9859호로 일부개정된 산업입지법 개정이유 참조)된 사업이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그 토지의 면적 등의 현황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각주: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3822 판결례)인데,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서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특성상 그 사업 기간 동안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므로, 재생사업지구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운영하여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원활한 재생사업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재생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따라 의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그 지정 기간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생  략)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라 한다)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ㆍ 2. (생  략)
  ② ∼ ⑦ (생  략)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허가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