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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건축물 증축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안건번호22-0042
  • 회신일자2022-07-15
1. 질의요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각주: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함)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하 “21층이상등규모”라 함)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에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 21층이상등규모로 건축된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교육부에서는 현재 교육환경평가 대상 규모인 건축물에 추가 증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자 위 질의요지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주변에 21층이상등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면밀히 평가ㆍ검토하고 건축을 하려는 자에게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 등을 마련하여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각주: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55701 판결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되,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를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서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규모를 건축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대형건축물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각주: 1998. 11. 26. 의안번호 151450호로 제안된 건축법중개정법률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는 건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건축에는 ‘증축’이 포함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1층이상등규모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가 21층이상등규모에 해당하고 증축 후 최종적인 건축물의 규모도 21층이상등규모에 해당하므로, 종전에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 건축된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교육환경평가서에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제1호),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제2호),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제3호)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제4호)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이하 “교육환경평가서고시”라 함) 별표 1에서는 교육환경평가 항목별 기재사항에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학생의 통학에 지장 또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Ⅲ. 1. 다. 6))’,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Ⅲ. 1. 라.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내일 것[Ⅲ. 4. 가. 2))’ 등을 포함시키면서, 교육환경평가 항목별 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방법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설치반경이 학교부지 및 학교에 인접한 통학로를 침해하지 않을 것[Ⅲ. 1. 다. 6))’과 ‘학교용지 주변의 통풍 및 햇빛을 방해하는 건물, 지형 등 장애요인 계획(토지이용, 건물 종류ㆍ밀도ㆍ층수ㆍ용적률 등)[Ⅲ. 1. 라. 1))’, ‘사업시행에 따른 악취 영향 예측[Ⅲ. 4. 가. 2)]’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 내용 및 작성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21층이상등규모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증축 공사의 경우 통학안전 등에 새롭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축물이 증축되는 경우 통풍, 조망, 일조 등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증축으로 완성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 평가ㆍ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만약 그 증축되는 부분이 소규모라는 이유로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반복적인 소규모 증축을 통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의 침해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ㆍ승인 없이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4. (생  략)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② ∼ ⑧ (생  략)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⑪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 ⑥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