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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가 가능한 범위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22-0010
  • 회신일자2022-05-27
1. 질의요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각주: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해당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공개를 요청한 경우 신청한 당사자인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성명 등은 포함하여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교육부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도 모두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교육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가 원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3. 이유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본문에서는 심의위원회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각주: 2010. 7. 26. 의안번호 제1808948호로 발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인바, 법령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례 참조).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는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없이,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때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일부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해 다른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게 되고,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을 상담ㆍ치료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해 발언 대상이 특정될 수 있어 분쟁당사자 간에 추가적인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의 취지와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은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가 원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