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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834
  • 회신일자2021-12-16
1. 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르면,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 등을 하려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각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함)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각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를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협의를 해야 하는바(각주: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 단서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실시계획 협의 시 해당 산업단지 전체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같은 별표 제2호나목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우로서,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부지에서 기 협의된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부지 내 개별필지(각주: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부지의 면적이 5,000㎡ 이상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계획등(각주: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함(「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참조))의 범위와 협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을 이러한 ‘개발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개발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법령의 문언 및 규정 체계상 이 사안과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2)에 따라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마치고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같은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난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는 2008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20640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각주: 「자연재해대책법」이 2017. 10. 24. 법률 제1491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개발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로 개정됨)의 실시 대상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조정하려는 취지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각주: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0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규정한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재해안전대책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개별필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같은 항 제2호의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난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부지조성이 완료된 경우에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및 하류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재해영향평가 협의의 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 및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개발사업

구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가.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개발행위 허가 전
 2) ~ 21) (생  략)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1) (생  략)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의2) ~ 11) (생  략)

다. ~ 아. (생  략) 

 비고
   1. 위 표의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 4.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