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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소방청 -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안건번호21-0832
  • 회신일자2021-12-16
1. 질의요지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는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각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0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영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 3의 계급환산기준표에서는 국가ㆍ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경력 외에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각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의 경력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각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의 경력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소방청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서의 경력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서의 경력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는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0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영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을 정하면서, 국가ㆍ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등의 공무원과 구분하여 정부관리기업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 중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각주: 법제처 2013. 12. 27. 회신 13-0470 해석례 참조)으로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경력으로 보아야 하고, 어느 기관이 같은 영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 목적, 법령에 따라 부여된 직무, 운영 방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유무, 운영에 관한 행정적 관리ㆍ감독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근거 법률인 「지방공기업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기관(제2조, 제49조 및 제76조)으로,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경영의 기본원칙(제3조)으로 하고 있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자본금은 그 전액(각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출자하나, 지방공사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음(「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제53조제1항 및 제76조)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하고(제58조 및 제7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며(제58조의2 및 제7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업무를 관리ㆍ감독(제73조 및 제76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기관의 운영방식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바, 이러한 설립 근거, 직무, 재정 지원,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제도의 취지는 공직사회의 개방을 촉진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경쟁채용만으로는 충원하기 어려운 전문분야 등에 경력, 자격증, 학위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것인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서의 경력도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제도의 운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서의 경력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정부관리기업체”를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와 같은 용어로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는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0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영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을 정하면서, 국가ㆍ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등의 공무원과 구분하여 정부관리기업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 중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경력으로 보아야 하고, 어느 기관이 같은 영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 목적, 법령에 따라 부여된 직무, 운영 방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유무, 운영에 관한 행정적 관리ㆍ감독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기관(제4조)으로,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등을 경영의 기본원칙(제3조)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본금 또는 재산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제4조)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경영 목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며(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제26조)할 수 있어 그 기관의 운영방식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바, 이러한 설립 근거, 직무, 재정 지원,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제도의 취지는 공직사회의 개방을 촉진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경쟁채용만으로는 충원하기 어려운 전문분야 등에 경력, 자격증, 학위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것인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서의 경력도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제도의 운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서의 경력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정부관리기업체”를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와 같은 용어로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소방공무원법
제7조(신규채용)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ㆍ2. (생  략)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 8. (생  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 ③ (생  략) 
  ④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부문ㆍ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ㆍ나. (생  략)
  2.ㆍ3. (생  략)
  ⑤ ∼ ⑨ (생  략)
  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 그 밖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생  략)
  ② 영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 ⑩ (생 략)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3. 13.>
계급환산기준표(제23조제2항 관련)
계급
국가ㆍ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정부관리기업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전문대학
교원
4년제대학 교원
소방령
5급

소령
18~23호봉
13~18
호봉
11~16
호봉
과장
차장
소방경
6급
(3년 이상)

대위
14~17
호봉
11~12
호봉
9~10
호봉
계장, 대리
(3년 이상)
소방위
6급
경위
중위ㆍ소위ㆍ준위
11~13
호봉
9~10
호봉
7~8
호봉
계장, 대리
소방장
7급
경사
상사
9~10
호봉
8호봉
이하
6호봉
이하
평사원
(3년 이상)
소방교
8급
경장
중사
4~8
호봉


평사원
소방사
9급
순경
하사
(병)
3호봉
이하


평사원

비고 
1.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위 표에 따른 해당 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위 표의 교육공무원란 중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른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같은 영 별표 12에 따른 호봉을 말한다.
3. 위 표의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