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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안건번호21-0889
  • 회신일자2022-04-26
1. 질의요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각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각주: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활용 금지(제2항) 및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의무(제6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종류 및 범위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20. 11. 30. 회신 20-0446, 20-0563 해석례, 법제처 2020. 11. 5. 회신 20-0461 해석례 등 참조)

  그런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한 사항을 민원 행정제도의 개선 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2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7조제4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3제1항 등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민원 행정제도의 개선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할 수도 있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처리한 민원의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전제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행위에 해당(각주: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하는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확대해석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원래의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  9. (생  략) 
  ③ ∼ 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