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기도 광명시 -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893
  • 회신일자2022-05-10
1. 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8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같은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각주: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 지정요청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가목)에게,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나목)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시설물안전법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각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권한을 가지는지?
※ 질의배경
  경기도 광명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3. 이유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설물의 지정권한 배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관리주체가 국가의 소속이거나 공공기관(각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시설물에 대한 지정권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주체가 시ㆍ도의 소속이거나 시ㆍ도의 지방공기업(각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시설물에 대한 지정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주체가 시ㆍ군ㆍ구 소속이거나 시ㆍ군ㆍ구의 지방공기업인 시설물에 대한 지정권한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리주체별로 지정 요청의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나목에 따르면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감독을 받는 기관 외의 공공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종시설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ㆍ군ㆍ구의 소속 기관이거나 그 감독을 받는 관리주체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그 상급기관인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이를 제3종시설물의 지정권한 배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한 취지의 규정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종시설물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이상, 관리주체가 시ㆍ군ㆍ구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관리주체 및 그에 따른 지정권자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ㆍ ③ (생  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