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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의료법」 제67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894
  • 회신일자2022-04-15
1. 질의요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4호 본문에서는 의료인등(각주: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을 말하며(「의료법」 제5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56조를 위반한 때에는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7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304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2월 28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이하 “구 「의료법 시행령」”이라 함)에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의 의료인등이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4호 본문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여 같은 법 제6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로서, 의료인등이 구 「의료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이 사안 의료광고를 게시하였고, 같은 영 시행 후까지 해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해 오다가 적발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지?(각주: 이 사안 의료광고 게시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 질의배경
  보건복지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과 같이 구 「의료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이 사안의 의료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영 시행 후까지 해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3. 이유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반행위가 같은 영 시행 전에 이루어져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의료광고의 게시가 같은 영의 시행 전에 시작되어 그 시행 후까지 지속된 경우 이러한 위반행위는 같은 조에 따른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개정 법령이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아니한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례,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등 참조), 이 사안은 위법한 의료광고 게시 행위가 구 「의료법 시행령」 시행 후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인바,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기준의 소급 적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각주: 법제처 2018. 5. 4. 회신 18-0099 해석례 및 법제처 2021. 12. 16. 회신 21-0765 해석례 등 참조) 

  더욱이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 규정은 일반 상품이나 용역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면서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에 대한 광고를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인 간의 불공정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취지의 규정(각주: 헌법재판소 2005. 10. 27. 결정 2003헌가3 결정례 참조)이고, 같은 법이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법 제67조제1항을 개정하여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상향하면서 이에 따라 구 「의료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입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 금액을 조정(각주: 구 「의료법 시행령」 개정이유ㆍ주요내용 참조)한 것인바, 이러한 의료법의 목적과 연혁 및 규정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구 「의료법 시행령」 시행 후에도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4호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행위가 계속되어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의료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이 사안의 의료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영 시행 후까지 해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생  략)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 13. (생  략)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라. (생  략)
  15. (생  략)
  ③ ∼ ⑤ (생  략)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4의2.ㆍ4의3 (생  략)
  5. 제33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생  략)
  6. ∼ 9.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구 「의료법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8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2. 28. 시행된 것)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업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  칙>
제2조(과징금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료법 시행령 [별표 1의2] <2020. 2. 28. 시행된 것>

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

1. (생  략)
2. 과징금 부과 기준
등급
연간 총수입액
(단위 : 100만원)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 원)
1
50 이하
18,000

2
3
4
5
6∼23
50 초과
100 초과
200 초과
300 초과
(생  략)
~
~
~
~

10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55,000
164,000
273,000
383,000



구 「의료법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8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2.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업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의료법 시행령 [별표 1의2] <2020. 2. 28. 시행되기 전의 것>

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

1. (생  략)
2. 과징금 부과 기준
등급
연간 총수입액
(단위 : 100만원)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 원)
1
50 이하
75,000

2
3
4
5
6∼23
50 초과
100 초과
200 초과
300 초과
(생  략)
~
~
~
~

10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112,000
150,000
187,000
225,000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