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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801
  • 회신일자2021-12-01
1. 질의요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본문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각주: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이하 “집행 확인 등”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소방청장의 경우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나. 소방청장은 다음 연도에 교부할 소방안전교부세가 결정된 이후에는 그 결정이 있은 연도의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없는지?
※ 질의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소방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가 결정된 이후에도 그 결정이 있은 연도의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및”이란 “그리고”, “그 밖에”, “또”와 같은 뜻으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본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이라는 문언 중 “및”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연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같은 조 본문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청장” 모두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청장이 공동으로만”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소방청장”을 규정한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각주: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로 타법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을 말함)됨에 따라,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현황 등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에게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취지(각주: 2017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령 제25호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당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인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소방청장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권자가 아니고, 같은 항 후단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 분야에 대해 소방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소방청장에게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와 관련된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은바,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권한에서 비롯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단독으로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 분야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단서에서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소방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단서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매년 결정ㆍ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가 결정된 이후라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착오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는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하다면 소방청장은 시기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본문에서 소방청장도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에 관한 책임성과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에 효율적으로 교부”하려는 취지(각주: 2017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령 제25호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당시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참조)인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하는 것이라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점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같은 조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소방청장은 다음 연도에 교부할 소방안전교부세가 결정된 이후에도 그 결정이 있은 연도의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의 경우 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