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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조종교육증명을 받았으나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이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되는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안건번호21-0853
  • 회신일자2022-03-18
1. 질의요지
「항공안전법」 제3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각주: 「항공안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함(「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참조))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함)에 대해 운송용 조종사 자격 등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에 따라 한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 제1호나목 조종교육증명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응시경력란 중 나)(2)(나)에서는 “해당 항공기 종류ㆍ등급의 기장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과 25시간 이상의 동승 비행훈련”을 응시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각주: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항공안전법」 제2조제16호 참조))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각주: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공안전법」 제37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았으나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각주: 「항공안전법」 제55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제1항 본문의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조종교육증명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응시경력란 중 나)(2)(나)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항공안전법」 제55조에 따른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조종교육증명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응시경력란 중 나)(2)(나)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항공안전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조종사는 조종교육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을 종합하면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일정 시간 이상 조종교육을 한 경험인 비행경험도 있어야 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조종교육증명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응시경력란 중 나)(2)(나)에 따라 응시자와 동승하여 비행훈련을 할 수 있는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비행경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에게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로 조종교육증명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가 비행훈련 중 사고의 예방을 위해 비행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각주: 「항공안전법」(2017. 10. 24. 법률 제1495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5조에서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에 대해 비행경험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조종교육증명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응시경력란 중 나)(2)(나)에 따라 응시자와 동승하여 비행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안전법」 제55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부터 제1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등 운항승무원에 대해서도 해당 분야의 자격증명과 별개로 실제 운항업무 수행 이전에 일정한 비행경험을 갖출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및 제68조에서는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에 대해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이 포함된 비행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항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항공안전 활동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항공안전법령의 규정체계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안전법」 제55조에 따른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조종교육증명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응시경력란 중 나)(2)(나)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조종교육증명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응시경력란 중 나)(2)(나)에서는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비행경험이 없더라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1. ㆍ 2.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의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1. ㆍ 2. (생  략) 
  ③ㆍ④ (생  략)
제55조(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고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1. ㆍ 2. (생  략)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응시자격)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125조(조종교육 비행경험) ① 법 제55조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의 조종교육에 종사하려는 조종사는 조종교육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조종교육증명을 최초로 취득한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 조종교육증명을 취득한 날부터 1년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항공종사자ㆍ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
(제75조, 제91조 및 제286조 관련)

1. 항공종사자
  가. 자격증명 (생  략)

  나. 한정심사
심사
분야
자격별
응시경력
자격증명한정
(생  략)
(생  략)
조종교육증명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해당 항공기(활공기를 제외한다) 종류에 대한 2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나)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의 교육훈련을 이수
    (1) 제89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항공기제작사의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해당 항공기 종류ㆍ등급에 대한 조종교관과정의 교육훈련
    (2) 조종교육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항공기 종류ㆍ등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
      (가) 지상교육: (1)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과 동등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한 교육
      (나) 비행훈련: 신청하는 사람이 해당 항공기 종류ㆍ등급의 기장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과 25시간 이상의 동승 비행훈련
  다) 계기비행증명 소지(다만,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에 대한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초급(활공기)
(생  략)
2. 경량항공기 조종사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