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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등 관련)
  • 안건번호21-0804
  • 회신일자2022-02-24
1. 질의요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함)이면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이하 “선박연료공급업자”라 함)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 밖의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공급(각주: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할 때 등록한 항만이 아닌 “다른 항만”에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선박용 연료를 저유소(貯油所)에 입고하지 않고 직접 선박에 급유하려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각주: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선박으로서, 선박연료공급업의 장비로 등록된 선박(선박연료공급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사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내항화물운송업자가 경유(각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이하 “유류세”라 함) 감면 대상이 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이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1항에 따른 유류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3.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1항에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를 유류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위 주체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이고, 선박의 사용 목적이 “내항화물운송사업용”인 경우 유류세 감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선박연료공급업자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자가 항만 밖의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것이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선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항만운송”을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을 제외하고 있고, 「해운법」 제2조제3호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항만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은 “선박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운송”하는 유사한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어, 해당 사업 간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 법령에 따른 제도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박연료공급업은 “항만에서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한 유형으로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선박(각주: “선박연료공급업”은 선박(선박연료공급선) 또는 차량(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연료를 공급하게 됨(「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는 행위가 선행되는 경우 해당 운송은 원칙적으로 “항만”(각주: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할 때 등록신청서에는 사업구역으로 “항만명”을 적도록 하고 있음(「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서 이루어져 “항만운송” 행위와 밀접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운법」 제2조제3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더라도 선박연료공급업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하나인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는 행위는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행위로서 두 일련의 행위는 합쳐서 하나의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바,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보는 이상 그에 선행되는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는 행위를 선박연료공급업이 아닌 별도의 다른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각주: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연료공급도 “항만운송사업”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할 것입니다.

  한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6항에서는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하여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것은 더 이상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항만운송” 행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6항은 “원활한 급유서비스 제공과 급유선 운항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취지(각주: 2017. 10. 31. 법률 제15011호로 일부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에서 예외적으로 선박연료공급을 항만 밖에서 할 수 있도록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영업 규제 완화 요건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항만 밖으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된 선박으로 한정하여 허용되며, 이미 해당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항 사이에서 선박용 연료의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각주: 2017. 10. 31. 법률 제15011호로 일부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 국회 회의록 참조)을 고려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선박연료공급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같은 항을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운송 행위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내항화물운송업자가 경유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류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이하 이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② (생  략)
  ③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④ㆍ⑤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111조의5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받으려면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이 조에서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매월 공급한 경유의 수량과 유류공급명세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⑥ 한국해운조합은 법 제111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공급을 즉시 중지하거나 해당 경유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 ⑨ 

 해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4. 〜 11. (생  략)
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 ㆍ3. (생  략)
제24(사업의 등록)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붙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제27조(등록기준) ①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과 선령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  략)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과 항만 외의 장소와의 사이(이하 “지정구간”이라 한다)에서 부선 또는 범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항만 또는 지정구간에서 부선 또는 뗏목을 예인선(曳引船)으로 끌고 항해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은 제외한다.
    가.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나. ㆍ다. (생  략)
  6. ~ 16. (생  략)
  ② 이 법에서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생  략)
  ④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ㆍ선용품공급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선용품공급업은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 ⑦ (생  략)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⑦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