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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주택법」 제2조제20호 등 관련)
  • 안건번호21-0864
  • 회신일자2022-04-15
1. 질의요지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함)의 주거전용면적(각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주택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은 같은 조 제6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13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같은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각주: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3조 단서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이유
  「주택법」 제2조제20호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전단)하면서,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본문에서는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도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목치수”란 눈으로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로서 벽체 두께를 제외한 너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벽의 내부선”과 개념상 동일(각주: 2014. 11. 2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하고,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3조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규칙”이라 함) 제3조제1호 본문에서는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7조제10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1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외벽의 내부선, 즉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3조 본문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3조는 주택의 부엌ㆍ욕실 등의 평면 각 변의 너비의 기준척도 단위(제3호), 거실의 반자높이와 층높이(제4호) 등을 정하면서 이 경우 그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제1호 본문) 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7조제10항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충족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전제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의 평면과 부위별 치수 및 기준척도를 산정하는 경우 안목치수로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항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주택법」 제2조제6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산정할 수 없게 되어 도시형 생활주택마다 주거전용면적을 각각 달리 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입주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달라질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 19. (생  략)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21. 〜 29. (생  략)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  략)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ㆍ나. (생  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⑨ (생  략)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제2항ㆍ제13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한다.
  ⑪ㆍ⑫ (생  략)
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3. 부엌ㆍ식당ㆍ욕실ㆍ화장실ㆍ복도ㆍ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표준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