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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의미(「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818
  • 회신일자2022-03-18
1.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여행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각주: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납입자본금(각주: 「상법」 제451조제1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3. 이유
  「관광진흥법」 제4조에서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등록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갖출 것을 규정(제3항)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여행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금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451조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서는 자본금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서는 자본금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자본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등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 규정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일반법인 「상법」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국민권익위원회 1999. 10. 18. 재결 1999-05929 심판례 참조).

  또한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각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함(「관광진흥법」 제4조, 제6조, 제7조 참조))은 여행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요건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게 되면, 초기 투자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자본잠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등의 경우(각주: 영업악화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업 확장을 위하여 적자를 감수하면서 초기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임) 여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없거나 일시적인 자본금 변동 상황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바, 명시적으로 자본금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산총액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을 일정 금액 이상 갖춰야만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이 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의 등록기준은 여행업의 안정적인 영위를 담보함으로써 소비자인 여행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에 따른 자본금은 여행업의 안정적인 영위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9조에서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여행업의 영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본금의 의미를 실질자본금으로 보아야만 소비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의미를 실질자본금으로 보아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ㆍ⑤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3. (생  략)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8. 10.>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여행업
  가. 종합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 5.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