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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다) 관련)
  • 안건번호21-0816
  • 회신일자2022-04-06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가)에서는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인 전기공급설비에 포함되는 연료전지 설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다)에서는 연료전지 설비를 건축물(건축물의 대지를 포함함) 또는 공작물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아니면서 건축물이 없는 부지에 건축물(각주: 다른 규정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함)을 신축하여 그 건축물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연료전지 설비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3. 이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ㆍ제1호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나)에서는 기반시설(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하며(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반시설인 연료전지 설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같은 호 각 목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만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함)을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다)에서는 연료전지 설비를 건축물(건축물 대지를 포함함) 또는 공작물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이하 “기존건축물등”이라 함)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연료전지 설비가 설치될 장소인 기존건축물등이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신축과 함께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같은 목 다)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다)에서 연료전지 설비 등을 기존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 등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그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각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추가적인 훼손이 수반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해당 건축물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기존건축물등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어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다)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와 같이 보는 경우 연료전지 설비는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연료전지 설비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와 함께 해당 설비의 설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없이도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므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나)에서 기반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실익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연료전지 설비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ㆍ ③ (생  략)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이하 생  략)
  (생  략)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가) 각 시설의 용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기능이 발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
  가. ∼ 아. (생  략)
(생  략)
  자. 전기공급설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전기공급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바이오에너지 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생  략)
다)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지열에너지 설비를 건축물(건축물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작물이나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ㆍ 마) (생  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3. ∼ 5. (생  략)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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