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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1) 등 관련)
  • 안건번호21-0775
  • 회신일자2022-03-03
1. 질의요지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1호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으로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나목1)]하고 있는바,

  식품제조업자(각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1호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각주: 식품과 사료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로서, 생산하는 식품과 사료가 완전히 동일하나 포장만을 달리하여 판매하려는 경우를 전제함)하기 위해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1)에 따라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과 같이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3. 이유
  먼저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나 공정을 추가하지 않고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의 일부를 사료로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1)은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 방지를 위해 식품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안은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의 일부를 포장만 달리하여 사료로 판매하려는 것으로서,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식품제조ㆍ가공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 사안의 경우에 같은 목 1)에 따라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고 보게 되면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규정한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 제품을 생산했다면 위생ㆍ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포장만 달리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별도의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1)을 적용하여 반드시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8조제2항 단서는 식품을 사료로 판매ㆍ공급하려는 경우 따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춰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ㆍ보장하기 위한 취지(각주: 2008. 3. 21. 법률 제893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3. 22. 시행된 「사료관리법」 개정이유서 참조)의 규정인바, 이 사안과 같이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일부를 사료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사료의 수급안정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ㆍ3. (생 략)
  ② (생 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생 략)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 6) (생 략)
  다. ∼ 아. (생 략)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ㆍ2) (생 략)
    3)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등록을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4) ∼ 7) (생 략)
2. ~ 9. (생 략)

 사료관리법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