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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인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안건번호21-0769
  • 회신일자2022-03-03
1. 질의요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각주: 종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되면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함) 제33조제2항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의 자격기준란 제3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직종”이라 함)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요구하는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별표 2의 3급 자격기준란 제3호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인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은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별표 2의 3급 자격기준란 제3호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요구하는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규정하면서 “중등학교 정교사”의 의미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중등학교 정교사”의 의미에 대해 직업능력개발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그 의미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교의 종류 및 교사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중학교(제2호) 및 고등학교(제3호)와 특수학교(제4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학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장(제23조부터 제60조의3까지)에서는 제5절 및 제6절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7절에서 특수학교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별표 2에서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등을 중등학교 정교사(2급)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등을 특수학교 정교사(2급)로 규정하여 중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교사 자격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의 자격은 서로 다른 교사 자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 자격의 종류별로 이수과목 및 학점을 정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표시과목(각주: 교사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을 말하며(「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관련 전공과목의 최소 이수학점을 50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자격의 경우에는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의 최소 이수학점을 38학점으로 규정하여 전공과목의 최소 이수학점에 차이를 두고 있는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직종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자격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별표 2의 3급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기준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직종과 관련된 학력, 자격 또는 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전단에서는 같은 규칙 제18조에 따른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15조 후단에서는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후단에 따른 교직훈련과정 이수 면제 대상으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자는 같은 조 제2호에서,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자는 같은 조 제4호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시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9조에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업능력개발법령 내에서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자격을 서로 다른 교사자격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은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4. 2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기준
1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급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전문대학ㆍ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3급
1.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요구하는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ㆍ기능 분야의 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증,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비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종, 직종별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 교육훈련 경력 및 실무경력의 인정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영 별표 2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같은 표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1. 기능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6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조교는 제외한다)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을 갖춘 사람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 중 양성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2급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교직훈련과정의 이수와 같은 수준의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사람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