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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인사혁신처 -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738
  • 회신일자2022-02-24
1. 질의요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서는 공개대상자등(각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 중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각주: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항 제3호의 사람 중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각주: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같은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같은 법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하며, 이하 같음)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매각(제1호)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함)에 관한 계약의 체결(제2호)을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인사혁신처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서는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제1호)하거나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제2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공개대상자등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법률의 문언 외에도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하도록 한 것은, 공직자인 공개대상자등이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무전념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각주: 구 「공직자윤리법」(2005. 5. 18. 법률 제749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11. 19. 시행된 것)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04. 9. 22. 의안번호 제170514호로 발의된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대상자등이 일정한 지위에 있는 동안에는 공개대상자등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일 뿐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 반드시 그 대가를 받도록 강제하려는 것은 아님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의 “매각”에 대가를 받고 주식을 처분하는 행위 외에도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처분하는 “증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매각이나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 대상이 되는 주식은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이고, 여기서 “이해관계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우자(각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각주: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함(「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참조))을 의미하는바, 공직자윤리법령에서 공개대상자등 본인과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사실상 공개대상자등 본인이 직접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 공개대상자등 본인이 보유한 주식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보유한 주식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외의 자에게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의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외의 자에게만 증여할 수 있으므로, 증여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같은 항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은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그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만약 “증여”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다면,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반드시 대가의 지급이 있는 매도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통해 처분해야만 하고 “증여”를 통해서는 처분할 수 없게 되어 공개대상자등의 재산권 행사 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바,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한으로 볼 수 없어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의 한 내용인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주식의 매각”이 “증여”를 포함한 주식의 처분을 의미한다는 점과 필요하다면 “증여”가 제한되는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② ∼ ⑥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