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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782
  • 회신일자2022-04-15
1.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상계획 중 개발기본계획(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을 말함)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6항 전단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해 결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 사업자는 같은 법 제24조제6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경우(본문)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경우(단서)를 함께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6항 전단에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결정했다면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 전단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서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결정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같은 법을 법률 제15106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경우 추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누락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생략제도가 실제 활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취지(각주: 2017. 11. 28. 법률 제151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임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었다면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같은 법 제24조제6항 전단의 개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 전단의 취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는 공통절차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후단에서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특례는 두 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가 다름을 전제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 실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 ⑥ (생  략)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 ⑤ (생  략)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⑦ ㆍ ⑧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