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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대전광역시교육청 -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748
  • 회신일자2021-12-16
1. 질의요지
교육감이 설립하는(각주: 이미 설립된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관련 사업이 포함되도록 정관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에 따른 공익법인(각주: 공익법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문의 보급’이나 ‘학문 보급 지원 기관 설치ㆍ운영’ 등이 목적 사업에 포함된 재단법인인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가 해당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이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설립하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익법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및 교육감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각주: 법제처 2015. 9. 24. 회신 15-0499 해석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참조)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 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나 교육감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목적 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학문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학문의 보급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 설치ㆍ운영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익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 역시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감의 등록과 지정 권한만을 규정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8호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직접 관장사무가 아니므로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교육감’과 분리된 별도의 법적 주체로서 해당 재단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교육감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등록ㆍ지정 및 감독 권한 등 관련 권한의 보유와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교육기관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개인별 근무상황부 사본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