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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안건번호21-0690
  • 회신일자2021-11-11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사업비(각주: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7조제4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각주: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서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가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 본문에서는 총회 의결을 위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서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하는 총회의 하나로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의 의미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는바,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취지 및 입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에 따라 총회에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강화된 출석 요건이 적용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령의 체계상 해당 규정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비용을 집행한 후 결산을 진행하게 되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예산안에는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이 “정비사업비의 사용”과 관련된다는 것이 명확하므로, 같은 호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은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같은 항 단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총회 중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출석 요건을 강화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각주: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규정으로, 이러한 출석 요건을 강화한 총회에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를 포함(각주: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음)한 것은 정비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을 작성하고, 그 예산의 사용내역이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취지의 규정인바,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출석 요건을 강화한 총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는 2019년 4월 23일 도시정비법이 법률 제1638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의 법률에서 총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규정했던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으로 변경하여 개정한 것인데, 개정될 당시의 국회 입법자료(각주: 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가 “정비사업비의 사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는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 해당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 6. (생  략)
  ⑤ (생  략)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 12. (생  략)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정비사업비의 변경
  ② 법 제45조제6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1. 창립총회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4.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