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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구체적 기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1 등 관련)
  • 안건번호21-0758
  • 회신일자2022-01-19
1. 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제49조 및 제50조의2에서는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모집단위(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1 제7호에서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자로서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함)에 입학하는 자의 총학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은 학생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려는 경우로서, 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해당 학생이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연도의 입학정원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전문학사학위과정의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를 포함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은 해당 연도 전문학사학위과정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종전에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연도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모집단위 입학정원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은 해당 연도 전문학사학위과정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의미합니다. 

3. 이유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서는 제29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ㆍ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이 어느 특정한 연도의 입학정원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은 매년 달라질 수 있는바, 입학정원을 기초로 하여 정해지는 학위심화과정의 총 학생입학정원도 마찬가지로 매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와 같이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으로 규정하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산정 기준이 되는 연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같은 별표 제7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같은 영 제29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하는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1 제7호에서 학위심화과정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를 정한 것은 전문대학에 개설된 학위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구분하는 학제의 기본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집인원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한 것인바(각주: 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2호로 일부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사람 모두가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거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 학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전문대학의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위심화과정을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종전에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연도의 모집단위 입학정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연도의 모집단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이 모두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연도에 바로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연도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려는 학생마다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시점이 각각 다를 수 있어 각각의 학생이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연도의 모집단위 입학정원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할 수도 있는바, 결국 해당 연도의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일률적으로 특정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은 해당 연도 전문학사학위과정의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바꾸고 그 모집단위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 ∼ 12. (생  략)
  13.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14. ∼ 16. (생  략)
  ③ ∼ ⑥ (생  략)

■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해당 호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7. 제29조제2항제13호
제29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