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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사유(「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21-0757
  • 회신일자2021-12-23
1. 질의요지
A가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전부의 형질을 변경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 이후 해당 산지에 대해 B가 새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은 A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산림청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A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사유에는 해당하나, 산지 전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이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모두를 차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제1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제2호),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제3호)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의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사용함에 따라 산지의 훼손 등을 유발하는 “원인자”가 내야 하는 것인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 각각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의무 및 환급 여부는 본인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의무 및 환급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B가 새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경우 A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는 것이 부담금의 이중 부과를 금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A와 B는 각각 별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각각 납부한 것이므로 개별 허가에 따른 별개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를 중복 납부로 볼 수 없고, A가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A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전부의 형질을 변경하면서 전부 차감되어 더 이상 환급할 사유가 없어졌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A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② ∼ ⑦ (생  략)
  ⑧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⑨ ∼ ⑫ (생  략)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줄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相計)한 후 되돌려줄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 8. (생  략)
  ②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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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