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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 대상의 범위 등(「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669
  • 회신일자2021-11-02
1. 질의요지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염전면적 중 염전시설(각주: 해주,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염전의 자연증발지와 결정지의 일부를 임대(염전의 저수지 및 염전시설은 공동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기로 한 경우,

  가. 임차한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임차인(각주: 임대인을 위해 천일염을 생산ㆍ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본인을 위해 임차인의 명의로 천일염을 생산ㆍ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함)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임대인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전라북도 부안군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임대인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서는 소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소금사업자”로, 소금사업자 중 염전을 개발하는 자와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등을 “소금제조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소금제조업자 중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제1호에서는 천일염 제조업 허가신청 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반드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같은 영 별표 2에서도 소금제조업의 구비시설 기준으로 염전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그 밖에 염전의 임대차를 통해 사용권원만 확보한 경우를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이러한 소금산업 진흥법령의 문언 및 규정 체계상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염전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차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소금산업 진흥법」 제26조에서 시ㆍ도지사는 천일염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청으로 하여금 천일염 생산ㆍ제조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염전의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임차인인 천일염 생산ㆍ제조업자가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천일염을 생산ㆍ제조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청의 관리ㆍ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어 행정청이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러한 해석은 소금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좋은 품질의 소금을 공급하려는 「소금산업 진흥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염전을 임차하여 자기 명의로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임차인도 해당 규정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염전(鹽田)”이란 저수지, 자연증발지,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으로 염전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염전시설의 면적을 제외한 염전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허가 신청서에서는 염전면적으로 총면적뿐만 아니라 결정지 면적, 증발지 면적, 그 밖의 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금산업 진흥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당초 허가받은 염전의 총면적뿐만 아니라 염전을 구성하는 개별 면적인 저수지, 자연증발지, 결정지의 면적 중 어느 하나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금제조업의 변경허가 대상인 “염전면적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는 구 「염관리법 시행규칙」(각주: 2012. 11. 29.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3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조제1항에서 염전면적이 축소될 때에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던 것을 염전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개정한 것인데, 이는 소금제조업자의 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염전면적의 변경을 변경허가 대상으로 정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염전의 일부를 임대하여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할 수 있는 염전면적이 감소하고, 그 결과 당초 허가 당시의 연간 생산능력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이와 같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임대인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전ㆍ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염전을 개발하는 자
  2.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3. 천일식제조소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염전을 개발하려는 자
  2. 천일염이나 천일식제조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
  3.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② ∼ ④ (생  략)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변경허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염전면적 중 해주,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