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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730
  • 회신일자2021-11-18
1. 질의요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각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함)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에 문의하였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다른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대리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소방청으로부터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소방시설업 등록 관련 업무대행자의 자격에 대한 규제규정이 없고 「행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가 답변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3.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의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르면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민원 처리에 있어 행정기관에 해당되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는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사법」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소방시설공사업법」을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게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서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법률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사인(私人)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 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사적인 영역에 비해 크다(각주: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제도와 함께 행정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등을 엄격히 규율하면서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함으로써 그 업무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ㆍ7. (생  략)
  ② (생  략)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