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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전라북도 정읍시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입주기업단체가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 등 관련)
  • 안건번호21-0658
  • 회신일자2021-12-01
1.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2호가목 본문에서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 및 2)에서는 회사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근거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여러 회사들로 구성된 단체(이하 “입주기업단체(각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인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고, 그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안의 입주기업단체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아님)”라 함)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을 맺어 그 회사들의 소속원만의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전라북도 정읍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근거하여 입주기업단체의 장과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서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그 대상 기관의 하나로 ‘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객자동차법령에서는 ‘회사’에 관한 정의 또는 범위 등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입주기업단체’를 같은 목 2)에 따른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여객자동차법령의 관련 규정체계와 입법취지는 물론 개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 및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각주: 법제처 2006. 12. 18. 회신 05-0098 해석례 및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같은 목 단서는 정부기관ㆍ회사 또는 학교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인 경우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소속원의 통근ㆍ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간의 영업범위 중복에 따른 업역 간 충돌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각주: 2001. 6. 29. 대통령령 제17261호로 일부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의 규정인바, 사실상 운행계통을 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인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 등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01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7261호로 일부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서는 제3조제2호가목에서 후단의 형식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서 예외적으로 통근ㆍ통학목적의 자동차 운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1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23473호로 일부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서 해당 사항을 같은 목 단서로 규정하도록 개정한 것인데, 이는 종전의 제3조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의 내용을 같은 부분 전단에 대한 예시규정으로 본 법원 판결(각주: 대법원 2009. 5. 15. 선고 2008두21294 판결례 참조)이 있은 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 및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정하여 열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각주: 법제처 2016. 4. 20. 회신 16-0057 해석례 참조)인바, 같은 목 2)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는 것을 허용하는 대상으로서 ‘회사’는 회사 그 자체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고, 임의적으로 여러 ‘회사들’로 구성된 단체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서는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속원’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단체나 기관에 딸린 사람(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운송계약의 주체는 입주기업단체의 장이고, 통근목적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는 입주기업단체의 소속원이 아니라 입주기업단체를 구성하는 회사의 소속원이므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입주기업단체의 장과 계약을 맺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회사 소속원을 운송하는 것이 같은 목 2)에 따른 ‘회사 소속원만의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근거하여 입주기업단체의 장과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 라. (생  략)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나. ~ 라.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