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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경관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안건번호21-0641
  • 회신일자2021-12-07
1. 질의요지
「경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는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이하 “경관 심의”라 함)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추가로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제26조), 개발사업(제27조), 건축물(제28조)을 경관 심의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에서는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는 경관지구 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등 경관상 중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각 규정들에서 경관 심의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전의 개별 시설물 단위의 단편적인 경관 심의에서 벗어나 국토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중요 건축물별로 각각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공 공간에서의 종합적인 경관 검토를 제고하려는 취지인 점(각주: 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된 「경관법」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및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은 각각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21. 8. 2. 회신 21-0351 해석례 참조).

  또한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개발사업과 건축물이 각각 별도의 경관 심의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등(각주: 2017. 2. 28. 대통령령 제27921호로 일부개정된 「경관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경관법령에서는 「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경관 심의 중 어느 하나를 거쳤다고 해서 다른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은 경관법령의 전체적인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개발사업이 경관 심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반드시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대지 조성과 관련된 개발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그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까지 포괄하여 경관 심의를 거치는 것과 같으므로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 대상으로 정하면 중복적으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관법」 제27조 등의 위임에 따른 「경관 심의 운영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서는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제3장)와 건축물의 경관 심의(제4장)를 구별하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간의 골격 설정 및 각 공간별 계획방향,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스카이라인 등의 계획방향, 야간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계획방향 등을 경관 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등 계획, 지형에 따른 배치 계획, 인접가로 특성에 적합한 외부공간 계획 등을 경관 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와 건축물의 경관 심의는 그 목적과 심의 기준이 구별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대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가 그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 경관 심의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