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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598
  • 회신일자2022-02-08
1. 질의요지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20. 12. 22. 대통령령 제312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2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제16조에서는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이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21년 6월 23일 전에 1년을 초과하여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하려는 경우,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로서 감액조정하기 전의 사용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감액조정된 사용료를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용료 감액조정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법 제23조제1항 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감액조정된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3. 이유
  공유재산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은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때 감액조정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를 전년도에 감액조정하기 전의 사용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감액조정된 사용료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괄호 부분에서는 같은 영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하된 요율을 적용하기 전의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변경된 후의 사용료를 감액조정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로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같은 영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보도록 한 같은 영 제16조 괄호 부분의 규정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용료 감액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312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개정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이 가능한 대상을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으로 개정하여,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와 달리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은 경우”에도 변경 전의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이 사용료를 조정할 때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적용하는 사유가 추가되는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확인적 차원의 정비로 보아 개정 전 법령인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와 개정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ㆍ배포된 2020년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전년도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사용료ㆍ대부료”를 적용하도록 하였다가, 개정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개정하면서 “전년도에 사용료를 감경받은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ㆍ대부료”를 적용하도록 수정(각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2020년 4월 발행)  및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2021년 6월 발행) 참조)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전년도 사용료”는 같은 조에 따라 감액조정하기 전의 사용료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전년도 사용료”는 같은 조에 따라 감액조정한 후의 사용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용료 감액조정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법 제23조제1항 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감액조정된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ㆍ③ (생  략)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20. 12. 22. 대통령령 제312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