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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21-0640
  • 회신일자2021-11-18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한 같은 영 별표 1 비고 제1호에서는 같은 별표 제3호 및 제4호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함)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포함(각주: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비례 배분하여 포함하는 것을 의미함)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및 판매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같은 영 제2조제13호에서는 “부속용도”를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주차 용도를 부속용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개념으로서 별도의 용도를 구성하지 않고 주된 용도를 따르는 것(각주: 법제처 2018. 6. 21. 회신 18-0197 해석례 참조)이므로, 같은 영에서의 “용도”는 그 의미를 한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차 등 부속용도를 포함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심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에 일반 대중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의미는 건축물의 일부를 배제하지 않은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공개공지등의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인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부설 주차장의 면적이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같은 별표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서도 부설 주차장 면적이 제외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영 별표 1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위한 규정으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같은 별표 “제3호 및 제4호에서”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서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같은 별표 내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규정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면적 산정 시 일정한 부분을 제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제27조제2항제2호(대지면적에서 활주로 등 시설 면적 제외), 제61조제1항 단서(바닥면적 산정 시 소화설비 면적 제외) 및 제107조의2제3항제1호(토지 면적에서 국유지ㆍ공유지 면적 제외) 등과 같이 해당 조문에서 그 부분이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포함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ㆍ4. (생  략)
  ② ~ ⑤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5.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ㆍ2. (생  략)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 차. (생  략)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 러. (생  략)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 마. (생  략)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생  략)
7. 판매시설
 가.ㆍ나. (생  략)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생  략)
8. ~ 29. (생  략)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 4. (생  략)
  ② ~ ⑦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