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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농업인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577
  • 회신일자2021-12-23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관련 산업(각주: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임을 전제함)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각주: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를 전제함)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업체 등으로서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업체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3. 이유
  산학협력법 제2조제4호에서는 ‘산업자문’을 정의하면서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를 “산업체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9항에서 이러한 계약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고시) 제3조에서는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등(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이상인 산업체(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는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1조)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개경쟁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 등의 예외로 규정된 특례이므로 이러한 계약학과 제도는 그 문언상의 의미나 입법취지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6. 1. 12. 회신 15-0810 해석례 참조)인바,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서는 법인인 산업체 혹은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인 산업체일 것을 전제로 하여 5인 미만 사업체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인 산업체 혹은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인 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 주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인 산업체 혹은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인 산업체가 아닌 경우에도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른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계약학과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특정한 개인의 학위 취득용으로 악용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관련 산업을 양성하기 위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업체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나 유사한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ㆍ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제5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① ∼ ⑧ (생  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산업체 등의 범위) ① 이 규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산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더라도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