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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용인시 -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541
  • 회신일자2021-12-07
1. 질의요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한 자가 같은 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중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 기재된 “작업개시 시(時)부터 작업종료 시(時)까지의 시간”(이하 “특정장비 사용시간”이라 함) 외의 시간에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각주: “공사실시기간”란의 내용은 변동되지 않고,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 중 “특정장비 사용시간”만 증가하는 경우를 전제함)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경기도 용인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이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같은 항 제2호의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같은 호에서는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의 의미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중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는 실제작업일수와 함께 작업개시 시(時)와 작업종료 시(時)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할 때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시간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변경신고의 대상인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는 사전신고 된 “특정장비 사용시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특정공사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신고를 통해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신고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특정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에 대해 용인하도록 하되, 그 신고된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용인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서 소음ㆍ진동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사전신고한 특정장비 사용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특정장비를 사용하여 인근 주민들이 용인해야 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전신고 제도의 취지 및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같은 법의 목적(제1조)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특정장비 사용시간” 외의 시간에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한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포함된다는 점을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  략)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③ (생  략)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⑤ ∼ ⑧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