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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소음’에 해당하는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21-0638
  • 회신일자2021-11-18
1. 질의요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소음(騷音)”을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구장(각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면서 같은 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에서 “물체(농구공)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와 “물체(농구공)를 사용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리 전체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물체의 사용으로 인한 소리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가 섞여서 발생하더라도 그 소리 전체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소음’을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제1호)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의 사업장(제2호)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만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에 해당한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고,(각주: 법제처 2013. 4. 30. 회신 13-0132 해석례 참조) 이는 강한 소리를 발생시키는 사람의 활동이 물체 등의 사용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같은 법 제57조제4호 및 제58조제4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ㆍ진동관리법령의 규정 체계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소음ㆍ진동관리법」상 소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리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안 농구장은 같은 조 제2호나목에 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농구장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와 섞여서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그 소리 전체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으로 인한 소리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가 섞여서 발생하더라도 그 소리 전체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이 사안과 같이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리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그 소리 전체를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에 포함하도록 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 11. (생  략)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