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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 -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안건번호21-0537
  • 회신일자2021-10-20
1. 질의요지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고 있던 종합병원(각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44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 등(각주: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에게 추가로 특수구급차 1대의 운용을 위탁하여 같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에 따른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이하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이라 함)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8 제3호아목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이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이라 함)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부산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3 제19호에서는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으로 구급자동차 1대를 갖추도록 규정하면서,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병원에서 구급자동차 1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의료법령에서는 구급자동차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응급의료법에서는 구급차등(각주: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함(응급의료법 제2조제6호).)을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구급자동차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특수구급차)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일반구급차)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인 “구급자동차”에는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8 제3호아목에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중 장비기준으로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갖출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병원에서 같은 항에 따라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시설기준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3은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이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8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이므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각각의 기준이 적용되어 구급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구급자동차 중에서도 특수구급차를 1대 이상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하도록 하여 일반구급차 또는 특수구급차를 1대 이상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해야 하는 종합병원에 비해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는 것일 뿐,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서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해야 하는 구급차의 대수 기준은 동일하게 1대 이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를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시설기준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각주: 2020. 2. 28. 보건복지부령 제712호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3 제19호에서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으로 구급자동차 1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에서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도록 개정(각주: 2020. 2. 28. 보건복지부령 제712호로 일부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 )한 것인바, 응급의료법 제31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하고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구급자동차를 보유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의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고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특수구급차 1대의 운용을 위탁하여 같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 13. (생  략)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6. 30.>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 ~ 3. (생  략)







4. 응급실
1
(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5. ~ 18. (생  략)







19. 구급자동차
1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20. (생  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생  략)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0. 12. 16.>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2. (생  략)
3. 장비기준
구분
기준
가. 심장충격기
1대 이상
나. 인공호흡기
1대 이상
다. 주입기(Infusion Pump)
5병상마다 1대 이상
라. 환자감시장치
5병상마다 1대 이상
마. 부착형흡인기
1병상마다 1대 이상
바. 부착형산소(Wall O₂unit)
1병상마다 1대 이상
사. 일반 X-선 촬영기
1대 이상
아. 특수구급차
1대 이상. 다만,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음
자.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의 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출 것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