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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 등 관련)
  • 안건번호21-0549
  • 회신일자2021-11-11
1. 질의요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이하 “노상주차장”이라 함)으로 한정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종류로서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에서는 “자동차주차장”과 관련해 고가도로의 노면 밑이라는 장소적 제한만 두고 있을 뿐 그 의미를 노상주차장으로 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노상주차장 외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되는 주차장인 반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양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 있을 수 있고,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의 부속물(「도로법」 제2조제2호)인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같은 호 가목),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같은 호 나목), 도로의 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같은 호 라목), 이러한 시설의 설치 및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 또는 유휴공간(같은 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가도로의 노면 밑을 반드시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이 사안의 자동차주차장의 범위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 12. (생  략)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생  략)
  2. ∼ 13.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