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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안건번호21-0535
  • 회신일자2021-10-18
1.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그 위원이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함)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각주: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로 정한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각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하는 경우가 아니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만으로 논의를 한정함)
※ 질의배경
  보건복지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3. 이유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되(본문),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에 규정된 위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조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ㆍ효율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법령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둘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 사안과 같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소위원회를 둘 수 없다고 한다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소위원회를 통한 전문적ㆍ효율적인 검토를 할 수 없게 되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시ㆍ군ㆍ구에서 별도로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와 달리 볼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생  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 ⑧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