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545
  • 회신일자2021-11-02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각주: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채석단지의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이며, 이하 같음)로서 채석단지의 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규모에서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면서 2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재협의(이하 “재협의”라 함) 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변경협의”라 함) 대상인지(각주: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며, 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전제함)?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과 같이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규모에서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면서 2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변경협의의 대상입니다.

3.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서는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제1호)이거나,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제2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7호다목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로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7호 각 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다목)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사목)과 마찬가지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서는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채석단지 지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골재채취법」 제3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에서는 하천구역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제1호)일 것을,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540만제곱미터 이상 2,70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제2호)일 것을 각각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별도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규정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단지 지정 기준으로 최소 면적ㆍ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면적ㆍ규모 등을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로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과 관계 법령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채석단지의 최소 규모는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의 최소 면적인 20만제곱미터로 보아야 하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증가하는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면서 20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변경협의의 대상으로 하면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승인기관장등(각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을 의미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5항), 이하 같음)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각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해설(2009. 8), 77p.)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로서 증가하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를 모두 재협의 대상으로 본다면, 당초 승인기관장등은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 당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채석단지의 규모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예외 없이 재협의를 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규모에서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면서 2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변경협의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변경지정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규정하거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정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를 개별법에 따른 지정 기준의 최소 면적 미만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재협의 대상으로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16. (생  략)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생  략)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3.․4.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① (생  략)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으로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나. (생  략)
  2.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④ (생  략)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생  략)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사업ㆍ시설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생  략)
  3. ∼ 7. (생  략)
  ③ (생  략)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3. 30.>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 16. (생  략)
(생  략)
(생  략)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가.․나. (생  략)

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
라. ~ 마. (생  략)





비고
1. ∼ 11.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