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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 안건번호21-0530
  • 회신일자2021-11-1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각주: 「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며,이하 같음)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함)를 그 자격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ㆍ확인 등과 관련하여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함)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각주: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 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라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도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과 같이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 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라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엔지니어링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서는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등의 설계자가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제1항)와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일정한 공정에 다다를 때(제5항)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범위를 같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 중 특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이면서 건축구조기술사인 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구조기술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법령(각주: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참조)에 따라 일정한 기술인력과 사무실을 갖추어 신고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인 반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경우 건축구조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각주: 「기술사법」 제2조 참조)으로서 “자연인”에 해당하는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건축구조기술사”가 될 수 없고,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체(각주: 법제처 2018. 5. 10. 회신 18-0152 해석례 및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례 참조)로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대표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인 경우라도 그 법인이 건축구조기술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이 사안과 같이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인력을 통해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법과 「건축법」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엔지니어링기술 분야별로 기술인력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는 소속 기술인력이 해당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보유하면 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라 할 것인바,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ㆍ제5항을 해석할 때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자격을 갖춘 건축구조기술사”를 이 사안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 관련 엔지니어링활동을 업역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였다면, 그 보유 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을 “엔지니어링사업자 본인”이 “건축구조기술사”인 경우로 한정하여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상위법에서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범위를 자연인으로만 제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법인인 엔지니어링사업자만 자격요건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되고,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제67조제1항에서 설계 및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관련 전문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어 등록 또는 신고한 관련 전문분야의 영업자’로 개정한 취지(각주: 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개정이유 참조)에 비추어 보아도 “엔지니어링사업자 본인”이 “건축구조기술사”인 경우에만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으므로, 그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2018년 12월 4일 대통령령 제29332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 후단에서 관계전문기술자는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자 또는 대표자보다는 소속 기술인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 및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협력 대상”을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건축구조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제한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나 엔지니어링사업자도 해당 자격요건을 가진 소속 기술인력을 통해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각주: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2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 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라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서 협력 대상으로 규정한 ‘건축구조기술사’ 자격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생  략)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 21. (생  략)
  ② (생  략)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②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④ (생  략)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4.>
  ⑦ 〜 ⑨ (생  략)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 소재지
  3. 대표자
  4.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5.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6.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인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7. 14.>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선박부문
조선



항공우주부문
항공



금속부문
금속



전기부문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철도신호

화학부문
화공



광업부문
1) 자원관리
2) 광해(광산피해)방지

건설부문
1) 도로·공항
2) 항만·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토질·지질
12) 측량·지적
13) 품질시험



설비부문
설비



환경부문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토양환경


농림부문
1) 농림
2) 시설원예


해양·수산부문
해양



산업부문
1) 생산관리
2) 포장·제품디자인
3) 산업안전
4) 소방·방재
5) 가스
6) 섬유
7) 나노융합
8) 체계공학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원자력부문
1) 원자력·방사선 관리
2) 비파괴검사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출현 또는 기술 간 융·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보급·활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부문과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하거나, 위 표에 열거된 기술부문에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7. 14.>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제33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신고기준
업무범위
기술인력
사무실
엔지니어링업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엔지니어링컨설팅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연구, 기획, 자문, 지도

비고
1.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위 표에 따른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1에 따른 같은 기술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속하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위 표의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