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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의 의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491
  • 회신일자2021-12-07
1. 질의요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이라 함)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 중 공무상요양으로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근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경찰공무원이고 공무상요양 중인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 해당해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지급기준 중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을 출근의무가 있는 날만을 전제로 산정하는 것에 잘못이 있고 그에 따라 지급액이 과소하게 결정됐다고 보아 경찰청에 질의했으나, 경찰청이 잘못된 점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출근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이유
  일반적으로  ‘기간’이란 “어느 때부터 다른 어느 때까지의 동안”을 의미(각주: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고,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준용되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에서도 기간을 ‘기산점’과 ‘만료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작과 끝 사이의 시간은 연속됨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경찰복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 기간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상요양(이하 “공무상요양”이라 함)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출근의무가 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기간’ 등과 같이 연속되는 기간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경찰복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공무상요양 기간’으로 규정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규정한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는 공무상 요양의 종류로 ‘진단’이나 ‘약제(藥劑), 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지급’ 등과 같이 출근과 병행하여 가능한 요양도 규정하고 있어, 경찰복지법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을 출근과 병행이 가능하지 않은 요양을 하는 경우로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연속되는 기간이 아니라 출근의무가 있는 날만으로 한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복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 기간을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그 범위는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규정한 같은 영 별표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미출근기간”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고, 미출근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미출근일수에서 “180일”을 빼도록 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과 “미출근기간”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으며, 특별위로금을 산정할 때에는 미출근기간을 역(歷)에 따라 통산하여 미출근일수로 환산하되, 미출근기간이 1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매 1개월을 미출근일수 30일로 계산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각주: 구체적인 날마다 출근의무 유무를 따져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을 개별 출근의무일을 기초로 산정한다면, 역에 따라 계산할 수 없어 ‘1개월을 30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둘 이유가 없고, 규정 상호간 의미가 모순됨).

  이에 더하여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경찰복지법 시행령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특별위로금 지급금액 산정의 기초 액수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하여 근무”라는 문언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의 출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보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공무원 소득의 기초가 되는 월급 및 수당은 실제 출근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월급 및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월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별위로금제도의 취지 중 하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상요양으로 감소하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인바(각주: 2016. 11. 18. 의안번호 제20037323호로 발의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및 같은 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거나(시간외근무수당) 출근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휴일근무수당)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각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7조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상요양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 역시 출근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은 전체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별위로금 제도는 종전에 시행되고 있던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특별위로금 제도를 경찰복지법에 도입한 것인바,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 및 별표 8에서 경찰복지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와 동일하게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 “미출근기간”, “미출근일수” 및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는 문언을 사용하면서, 특별위로금 지급 시 출근의무가 있는 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전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ㆍ집행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별위로금 제도를 마련할 당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위로금 제도와 동일하게 운영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였다는 점(각주: 2016. 11. 18. 의안번호 제20037323호로 발의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같은 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같은 법률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같은 법률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검토 의견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경찰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 역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연혁과 관련 제도ㆍ법령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복지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공무상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공무원”이란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1의2.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2. “경찰공무원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복지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의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주유소
    나. 보육시설, 주거시설
    다. 수련원, 연수원
    라. 경찰공무원 및 그 가족의 여가나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시설
  4. “체육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는 그 직무수행에 전념하고, 퇴직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위험한 근무여건이나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건강장애 예방 및 치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① 국가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위로금은 경찰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상요양(이하 “공무상요양”이라 한다)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위로금 지급금액의 산정방식은 별표와 같다.
  ④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또는 그 유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에 복귀한 날(공무상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2. 입ㆍ퇴원확인서
  3. 개인별 근무상황부 사본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별표] 

특별위로금 지급금액 산정방식(제11조제3항 관련)

1. 미출근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13 × 미출근일수
30일

2. 미출근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13 × 미출근일수 +
30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0325 × ( 미출근일수 – 180일 )
30일
비고
  1.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2.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해당 연도 고시 이전까지의 기간에는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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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