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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의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기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 등 관련)
  • 안건번호21-0470
  • 회신일자2021-09-08
1. 질의요지
「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는 “국민주택규모”를 주거전용면적(각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각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함)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하 “읍ㆍ면 지역”이라 함)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를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읍ㆍ면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만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의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그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읍ㆍ면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을 달리한다거나 일정한 경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법령의 문언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주택이 위치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되는 점이 분명합니다.

  또한 「주택법」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적용 대상을 같은 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규정 및 같은 법 제30조의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대상이 되는 주택의 건설 규정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주거전용면적을 규정하면서 읍ㆍ면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만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에게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의도가 있었다면 같은 법의 다른 규정과 같이 국민주택규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그 면적 기준을 명시하여 규정했어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인 주거전용면적 기준과 국민주택규모의 면적 기준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입법취지는 일반적인 주택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조합주택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형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하여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각주: 법제처 2017. 12. 18. 회신 17-0571 해석례 참조)임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읍ㆍ면 지역과 그 외의 지역을 구분하거나 주택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읍ㆍ면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만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정의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때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격 대상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 29. (생  략)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ㆍ다. (생  략)
  2.ㆍ3. (생  략)
  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