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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의 설계를 도급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설계업자의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451
  • 회신일자2021-09-29
1. 질의요지
「건축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등(각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말하며(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 이하 같음)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각주: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각주: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같은 법 제3조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에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이하 “건축설비”라 함)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함)가 소방시설의 설계를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급하려는 경우, 그 수급인은 소방시설설계업자(각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면서 건축사이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소방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 설계를 도급하려는 경우 그 수급인은 소방시설설계업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3. 이유
  「건축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서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일반적으로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판단할 때 반드시 어떤 법령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규정이 어떤 규정의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바,(각주: 법제처 2020. 10. 14. 회신 20-0413 해석례 참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서는 “설계”의 대상이 되는 공사 범위에서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각주: 법제처 2007. 4. 13. 회신 07-0047 해석례 참조), 이와 달리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축사법」, 「건축법」 등에서는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1항이 소방시설 설계에 있어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대한 특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의 대상, 관련 업종의 업무 범위 및 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서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공사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공사”를 정의하면서 같은 호 다목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소방시설공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대기업인 건설시공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1960년대 이래 독립된 법체계를 갖추어 일반건설시공업과 분리 발주를 해온 독립 업종으로서의 고유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서 제외(각주: 1996. 11. 21. 의안번호 제150345호로 발의된 건설업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한 것입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 소방기술자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시공 및 유지ㆍ관리의 표준화, 소방기술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소방기술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시설 공사 등과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감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각주: 2003. 5. 29. 법률 제6894호로 제정되어 2004. 5. 30.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이유 참조) 제정된 것으로, 같은 법에서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은 소방시설의 안전한 시공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무자격 업체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취지(각주: 2020. 10. 11. 의안번호 제161793호로 발의된 소방시설공사 및 기술관리법안 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설계업은 소방시설공사의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설계”를 하는 영업(제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이러한 소방시설설계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제4조),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는 같은 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해야 합니다(제11조제1항 본문).

  이와 같은 소방시설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입법 취지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만이 소방시설설계를 할 수 있고, 소방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해당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발주자가 소방시설의 설계를 도급할 때 해당 수급인의 경우에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발주자가 소방시설의 설계를 도급하려는 경우 그 수급인은 소방시설설계업자이면서 건축사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에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기술인력이 건축사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같은 호 비고 제5호에서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나목)가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설계업(제1호)의 기술인력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건축사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시설설계업을 수행하려면 소방시설설계업의 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설계를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소방시설설계업자이기만 하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 라. (생  략)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ㆍ4. (생  략)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ㆍ ④ (생  략)
제11조(설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ㆍ ③ (생  략)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설계업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기계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비고
1. (생  략)
2.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ㆍ 4. (생  략)
5. 위 표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이 위 표의 기술인력(주된 기술인력만 해당한다)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생  략)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다.ㆍ라. (생  략)
6. (생  략)
2. ~ 4. (생  략)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생  략)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 21. (생  략)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② ~ ④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