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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제주특별자치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의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393
  • 회신일자2021-08-25
1. 질의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각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를 말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으며,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서 다른 시ㆍ도와 육지 부분이 연접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관할하는 수역은 제외되는지?
※ 질의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하는 수역도 포함됩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7조는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까지 포함하여 약칭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과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이 연접해야 할 뿐이며, 별도로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의 육지 부분과 다른 시ㆍ도의 육지 부분이 연접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 수역이 연접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 수역도 같은 조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낚시관리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범위로 “바다”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낚시관리법령의 적용 범위에서 특정한 수역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바, 이와 같은 낚시관리법령의 전체적인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특정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만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는 다른 시ㆍ도와 육지 부분이 연접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관할하는 수역도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영업구역)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은 법 제27조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