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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396
  • 회신일자2021-09-14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1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같은 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서는 회계감사의 감사인(각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을 따라야 하는지(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하거나 입주자등이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함)?
※ 질의배경
  민원인의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1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련 용역 및 공사 등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바, 그 문언 및 체계상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따라야 할 기준인 전자입찰방식이 법적 근거와 성격이 다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전단에서는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5조에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할 때 입찰을 통한 공개경쟁, 입주자 및 사용자 등의 투표, 추천 등 해당 공동주택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선정 방식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이 전자입찰방식으로만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식을 다양한 선정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같은 법 제26조제4항 전단의 취지와 문언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회계감사 감사인 선정 의무 규정은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에서 동시에 신설한 규정(같은 법 제45조제5항 및 제45조의3)으로,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도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동일하게 전자입찰방식에 따르게 하려는 의도였다면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제를 해야 하는 대상을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ㆍ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음(각주: 2013. 5. 10. 의안번호 1904920호로 발의된 후 2013. 12. 9. 대안반영폐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와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 절차를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제26조(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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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