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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청원법」에 따라 제기한 청원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청원법」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335
  • 회신일자2021-09-08
1. 질의요지
「청원법」 제3조에 따른 청원 대상 기관이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청원서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받은 경우, 해당 청원에 대해서 같은 법 이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청원에 대해서 「청원법」 이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청원과 민원은 국민이 국가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청원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두 법률 간의 관계 또는 구체적인 적용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26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각주: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604 결정례 참조 )로 「청원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바, 「청원법」 제2조에서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청원권을 구체화한 「청원법」이 청원에 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의 지위를 갖고 있는바, 이러한 두 법률이 갖는 일반법적 지위에 비추어 보면, “청원”과 “민원”이 구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과 민원이 서로 구분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원”의 대상, 처리기간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는 「청원법」에서 규정한 “청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청원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바, 「청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청원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서의 기재사항(제6조제1항), 청원서의 보완과 이송(제7조), 청원의 심사와 통지 절차(제9조) 등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두 법률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국가기관 중 행정기관을 민원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는 행정기관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원법」 제3조에서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기관에 차이가 있고, 국회 및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 및 「지방자치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서 각각 구체적인 청원 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대해 따로 규정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을 여러 법률에서 나누어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민원”과 “청원”은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원과 민원이 특정 사항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청원법」에 따라 제기된 청원을 처리하면서 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원법」 제3조에 따른 국가기관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청원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청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청원법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3조(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6조(청원방법) ①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 8.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