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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찰청 -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343
  • 회신일자2021-07-12
1. 질의요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실탄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각주: 총포화약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총포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지(각주: 총포화약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 질의배경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탄을 양수한 경우 총포화약법 제21조제3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청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발생하여, 경찰청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총포화약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실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총포화약법 제21조제3항에서는 화약류의 양도 금지와 양수 금지를 모두 규정하고 있고, 화약류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부분에서는 “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화약류의 양도 금지에 해당하는 부분 중 “판매업자”는 ‘화약류의 판매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화약류의 양수 금지를 규정한 부분에서는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만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중 “판매업자”는 그 문언상 ‘화약류의 판매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총포화약법에서의 “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약칭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총포 판매업자”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ㆍ양수 허가 없이 화약류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자를 정한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를 비교해 보면,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화약류의 판매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판매업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판매업자”에는 ‘총포 판매업자’가 포함되는 것이 비교적 분명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3항 중 화약류의 양수 금지에서 제외되는 “판매업자”는 ‘화약류의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총포 판매업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체계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총포화약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총포 판매업자의 경우 양도허가 없이 화약류인 실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는 총포 판매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일정 수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화약류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실탄을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지 않아도 양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체계상 총포 판매업자가 총포화약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실탄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총포 판매업자가 양도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총포 판매업자 및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의 화약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총포화약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화약류의 양수 금지에서 제외되는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를 ‘화약류의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본다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화약류인 실탄을 양수하는 것이 금지되는바, 결과적으로 총포 판매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양도허가를 받지 않아도 화약류인 실탄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항 제2호,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제4호와 모순ㆍ충돌하게 되므로,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포화약법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실탄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판매업의 허가)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판매(분사기 판매의 경우 분사기에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총포 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ㆍ④ (생  략)
제21조(양도ㆍ양수 등의 제한) ①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3.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4.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ㆍ6. (생  략)
  ② (생  략)
  ③ 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은 자와 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외의 자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ㆍ⑤ (생  략)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  제  
  2. 수렵용 실탄 또는 공포탄은 1일 100개이하, 사격용 실탄은 1일 200개이하
  3. 삭  제 
  ②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