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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라디오 방송이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21-0354
  • 회신일자2021-09-01
1. 질의요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서는 무역을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수출ㆍ수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역의 범위에 라디오 방송(각주: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전제함)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서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에서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르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무역”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4조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에서의 라디오 방송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해당하는바, 그 방송프로그램을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마목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에서는 “수출”과 “수입”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ㆍ제15호에 따른 개념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준다는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인 “인도”는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받는 “인수(引受)”를(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도ㆍ인수는 일반적으로 특정된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은 “특정한 거주자ㆍ비거주자 사이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도”라는 통상적인 용어의 의미에 부합합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ㆍ제4호 각 목에서는 “수출ㆍ수입”의 유형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의 원인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제3호나목),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인도 또는 인수하는 것(제3호다목 및 제4호나목),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제3호라목 및 제4호다목)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매수인ㆍ매도인, 증여인ㆍ수증인, 금전을 주고받는 자,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자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대외무역법령상 “수출ㆍ수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외무역법」 제2조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출ㆍ수입하는 것”을 규정한 취지는 종전에는 컨텐츠를 물품의 형태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로 인정되나 동일한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고 있던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도 무역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무역거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무역거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 것(각주: 2000. 12. 29. 법률 제6316호로 개정된 「대외무역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고받거나 사고파는 것”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안의 라디오 방송까지 해당 규정을 근거로 무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 ∼ 4. (생  략)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