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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김포시 -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21-0325
  • 회신일자2021-08-25
1. 질의요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전주(電柱)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청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는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각주: 이 사안에서의 도로점용료는 “전선로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 부담하는 점용료”(「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도로점용료”라 함)가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김포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도로점용료가 포함됩니다.

3. 이유
  전기사업법령에서는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비용에 도로점용료가 포함되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으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함) 제14조 각 호에서 “전기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산정하는 지중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기준 제14조제3호의 “기타 이설부지 확보 비용 및 인ㆍ허가, 권리설정 등을 위한 부대비용”의 범위를 살펴보면(각주: 도로점용료는 운영기준 제14조제1호ㆍ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함), 이설부지는 전선로가 이설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계속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결국 “이설부지 확보 비용”은 “해당 부지에 전선로를 적법하게 이설하고, 그 부지에서 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문제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지의 소유권ㆍ사용권 등의 권원(權原)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설을 위한 부지를 임차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부지의 임차료ㆍ사용료 등은 지중이설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전선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도로점용료는 전선로 등을 지중으로 매설하는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도로인 경우에 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계속적으로 그 도로에서 전선로를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담하는 비용(각주: 「도로법」 제68조제6호에서는 지중이설사업으로 이설되는 전선로에 대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으로, 도로가 아닌 부지를 사용하면서 부담하는 부지의 임차료, 사용료 등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도로점용료는 운영기준 제14조제3호의 “이설부지 확보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에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본문)으로 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단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중이설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 사안의 도로점용료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중이설 요청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이상,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운영기준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기사업자가 지중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도로법」 등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을 전기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료는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과 구분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운영기준 제6조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점용하는 전기사업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 도로법령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이 전기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을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해야 하며, “비용부담 협약” 등을 통해 전기사업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운영기준 제6조를 근거로 도로점용료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도로점용료가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전선로가 이설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그 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계속 부담되어야 하는 비용으로, 이설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로인 경우 도로점용료가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기사업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4조(지중이설사업비 산출) 전기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중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하며 제13조에 따른 부담률에 따라 지자체장 부담대상 사업비를 산출한다.
  1.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에 소요되는 설계, 감리, 측량, 선로건설,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
  2.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시설한 전기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한 설계, 감리, 측량, 건설,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
    다만, 지자체와 전기통신사업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전기통신선로를 지중이설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다.
  3. 기타 이설부지 확보 비용 및 인·허가, 권리설정 등을 위한 부대비용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